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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29 2019가단22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일부 기각판결을 선고하긴 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의 변경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에게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