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남시 C 통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D단체 소유인 하남시 E 토지 중 26㎡(분할 후 F 토지)를 G 소유인 H 토지 중 26㎡(분할 후 I 토지)와 교환하여 D단체 소유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4.경 하남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단체 임원들이 위와 같은 토지 교환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D단체 임원들이 토지 교환을 결의한 것처럼 컴퓨터로 “부동산의 교환을 이행함에 있어참석 임원 전원이 찬성하여 의장은 동 사항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한다. 회장 A, 회계 K, 운영위원 L, M, N, O, P, 감사 Q, R”라는 내용의 D단체 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통장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위 K 외 7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외 7인 명의의 D단체 임원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 하남시 천현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단체 임원회 의사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S으로 하여금 하남시 F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단체 임원들이 위와 같은 토지 교환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하남시 F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2010. 11.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