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4. 10.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C에게 매매대금으로 D으로부터 받은 30만 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80만 원을 합한 금액인 1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10.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29. 19:00경 서울 덕양구 행주로에 있는 행주산성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E에게 매매대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행주산성 인근 노상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14. 9.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로부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4. 10.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명불상 I씨에게 매매대금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9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를 통하여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던 C에게 연락하여 K가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와 함께 2014. 10. 초순경 서울 용산구 L 아파트 인근 M편의점 앞 노상에서 K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