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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합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 D와는 약 20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살면서 함께 건축 노동일을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교류를 하였고, 2014. 4. 15.경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들어 피해자가 간질 등의 증상이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1. 3.경 피고인의 옆집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를 온 이후로는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들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 있으며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마신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려고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 옆으로 누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었으나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동생을 깨우는 바람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