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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무려 16회(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