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7가단52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18. 54,000,000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