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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