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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0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이나 상가건물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