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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제 2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제 3의 범죄 일람표 3 연번 1, 2의 각 죄 :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연번 7 내지 17, 제 2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2 내지 11, 제 3의 범죄 일람표 3 연번 3 내지 5, 제 4의 각 죄 :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자신이 선박 부품을 취득하여 F에게 재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위 선박 부품을 구매하고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 자신이 다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이 되어 선박 부품 재판매 사업이 중단될 것이니, 합의 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재판매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변제하겠다” 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억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과 선박 부품에 관한 재판매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위 선박 부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이 얻은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온전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적극적인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