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경 소외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소재 주유소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20.부터 2012. 7. 20.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2. 7. 20.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소외 C은 위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중순경 소외 C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다른 현장의 공사를 완공하여 3개월 후 위 미지급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금 20,000,000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C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대여금 20,000,000원 합계 금 6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미지급금 이행각서’(갑제1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차용금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를 변제완료 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