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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2가합19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8.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5,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07. 5. 15. E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2억 8,580만 원 원고의 2015.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원고가 그 소유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되, 대여 기간을 위 담보대출일로부터 4개월로 하고, E은 이 사건 대여금 2억 8,580만 원에 추가하여 2,000만 원 합계 3억 58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G과 함께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E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17. 잠실신용협동조합, 중앙신용협동조합에 원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외 5필지 지상 I 아파트 제104동 제1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8,6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잠실신용협동조합, 중앙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받은 돈 중 2억 8,580원을 E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2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7. 5. 17.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7. 9. 18.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