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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991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D이 원고의 처 E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319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10. 31. “D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4. 24.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구하는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판결금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