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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827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2017 고단 1276」 상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 팔로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J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해 자가 응급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전원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어 무죄이다.

나) 「2017 고단 3984」 범죄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Q 전 60㎡( 이하 ‘Q 토지 ’라고 한다 )를 B에게 명의 신탁하고, B 명의로 매수가격 이상으로 피해자 O 지역주택 1 단지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한다 )에 Q 토지를 매도 하여 매수가격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십억 원의 용역 비 중 일부를 미리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2017 고단 1276」, 「2017 고단 3984」 사건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2017 고단 1276」, 「2017 고단 3984」 사건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2017 고단 2343」 사건에서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