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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부녀자를 유혹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4회에 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