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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3고정78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1. 8.부터 2012. 10. 24.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F, G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 시가 172,509,000원 상당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16:15경 위 E 창고 안에서 위 F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매한 중국산 녹두(5kg) 49봉지, 율무(5kg) 67봉지, 속청(5kg) 10봉지, 명녹두(5kg) 10봉지를 위 F 등으로부터 구매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저장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입한 시가 172,509,0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녹두, 율무, 명녹두 등)을 위 F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능력이 있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이 위 농산물이 F이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