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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471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은,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 남동구 H 대 1,3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I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16. 6. 20.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2001년경 현재와 같이 증축되었다)은 J 소유였는데 K, L이 공동소유하던 중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매수하여 1991. 4. 13.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 D은 다른 공유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매수하여 1999. 1. 14.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

1999. 1. 14.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E, D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M나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N캬바레를 운영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의 2016. 6. 20.부터 2017. 6. 19.까지의 임료는 월 14,165,760원(연 169,989,120원)이고, 2017. 6. 20.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14,397,226원(연 172,766,72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 D, E은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