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1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1. 4. 24.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그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이 요금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이 씨벌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수건 등을 집어 던지고, B은 "야 씨벌년아, 왜 그렇게 비싸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