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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합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4.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7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207호 객실 앞 복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청소용 카트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3:30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인부로 근무하는 ‘G’ 농장 주차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I 봉고를 빌려 운전하다가 다시 위 주차장으로 가서 위 봉고를 주차한 후 위 봉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태블릿피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 15:2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모텔 301호 객실에서 피해자 L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7. 16: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0세)게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 타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