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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33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1.부터 2009. 1. 30.까지 영세민에 대한 염가 진료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적 의료시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C 이사로서 피해자 재단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7. 2. 14.부터 각종 부랑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재단 D 이사로도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재단의 이사로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와, 피해자 재단은 2007. 11.경 병원 신축사업의 실패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약 10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 재단의 병원 신축 부지인 서울 구로구 E에 청구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의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 재단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지 검토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에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위 D복지재단에 피해자 재단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그 대가로 D복지재단이 서울 구로구 F 토지 211㎡에 신축할 계획이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2007. 11. 20.경 피해자 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재단 소유의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G 토지 66㎡를 D복지재단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7. 11.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D복지재단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