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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1709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자주 왕래하면서 2014. 2. 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였으나 2017. 11경 이후 관계가 소원 해지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 사람을 사서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 고 위협하여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1.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다 보다.

헤어지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나만 죽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8. 8. 16. 경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하던 집의 비밀번호도 바꾸자 2018. 8. 21. 06:10 경 주유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 인과의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05:15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경유가 담겨 있던 페트병을 꺼 내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부은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집으려 다 피해 자가 이를 치워 버리자 피해자에게 " 내 몸에 부은 것은 휘발유다.

내 몸에 불이 나면 가게도 타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타고, 해운대 바닥에서 장사도 못할 거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