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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5: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찬 우물길 8-13에 있는 ‘ 대산 빌라’ 앞 도로부터 의왕시 찬 우물길 18-3에 있는 ‘ 대명 빌라’ 앞 도로까지 약 5m에 걸쳐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5:37 경 위 1 항 기재 ‘ 대명 빌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 왕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 우리들 끼리

해 결할 테니 경찰관은 끼어들지 말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경사 E의 얼굴을 차 경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3번)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순찰차량 내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