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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