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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4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피고 D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D로부터 액면 3,800만 원, 지급기일 2011. 1. 2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 B, C은 당시 위 약속어음에 배서인으로 각 배서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채무(이하 ‘제1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4.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D로부터 액면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1. 2. 25.로 된 약속어음 및 같은 금액으로 된 지불각서(갑 2호증)를 작성받았다.

피고 B, C은 당시 피고 D와 함께 위 지불각서에 각서인으로 각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채무(이하 ‘제2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피고 D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하 ‘제3 차용금채무’라 한다)을 추가로 대여한 후, 2013. 9. 6.경 피고 D와 사이에 제1 내지 제3 차용금채무의 합계 2억 8,800만 원(= 3,8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최종채무액으로 확정하여 차용증(갑 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당시 위 차용금채무 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확정채무’라 한다)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9. 피고 C에게 2011. 12. 30.까지 5,55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액면 5,550만 원, 지급기일 2011. 12.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하 ‘제4 차용금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B, C, 피고 E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원고와 피고 D 사이 : 다툼 없음.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