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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11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2층 상가건물의 제에이동 제1층 제119호(이하 ‘1층 점포’라 한다)와 그 바로 위 점포인 제2층 제215호(이하 ‘2층 점포’라 하고, 1층 점포와 2층 점포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쟁점 점포들’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쟁점 점포들을 직접 연결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면서 도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2층 점포에서 위 건물의 공용통로 등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막은 다음에, 쟁점 점포들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1층 점포와 2층 점포는 2002. 1. 21.경 건축물대장 전환처리에 따라 각 집합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2002. 2. 7.경 쟁점 점포들에 관하여 각 독립된 구분건물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쟁점 점포들이 있는 위 건물에는 2층에 있는 점포들로 출입할 수 있는 공용계단과 공용복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2층 점포 출입구의 폐쇄로 인하여 2층 점포는 이 사건 계단을 이용하여 1층 점포를 통하여서만 그 출입이 가능하였다. 라.

피고는 2002. 2.경 E에게 1층 점포를, 원고의 부(父) F에게 2층 점포를 각 매도함과 아울러, 이들로부터 위 각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판매점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E과는 피고가 운영하던 제1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시 이 사건 계단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2. 3.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E, F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06. 12. 14. 그의 딸인 원고에게 2층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