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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공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32, 구로중학교 앞 도로를 구로리공원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32, 구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