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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6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5. 8. 27. 경 피고인에게 교육비를 이체한 계좌거래 내역,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 보고서, AE 대표 Q의 법정 진술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기재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교관의 지위에서 J 비행 교육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과 실 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경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자격 증명을 취득하고 2015. 5. 경 교통안전공단에 지도 조종자로 등록된 자로서, ‘E’ 산하 ‘F’ 비행클럽에 소속되어 위 비행클럽 내에서 교 관업무를 수행하면서 클럽 가입 및 조종교육을 희망하는 조종자들에 대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취득을 위한 교육 비행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C(51 세) 은 위 비행클럽 회원으로 피고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을 받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6:30 경 아산시 G 둔치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 위 비행클럽 회원인 H, I, 피해자와 함께 초경량 비행장치인 J를 이용하여 G을 따라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앞까지 비행하고 다시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 약 30km )를 비행하기로 하고, I, 피고인, H, 피해자 순서로 종대 대형으로 목적지인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앞에서 회항하여 이륙장소로 돌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관으로서, 비행 전 기상, 비행시간, 장애물, 피교육자의 수준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 하여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