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133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북구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22.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월 마감 청구 후 익월 말일’ 현금결재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C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물품대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5.부터 2012. 7. 23.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15,452,1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 및 C으로부터 2012. 6. 30. 2,000,000원, 2012. 7. 2. 1,560,000원 합계 3,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20. 피고 및 C과 사이에 위 레미콘 공급대금 중 5,782원을 할인한 나머지 물품대금 11,886,408원(= 총 공급액 15,452,190원 - 변제액 3,560,000원 - 할인액 5,782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C이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2. 8. 1,500,000원, 2013. 12. 23. 5,000,000원, 2014. 4. 1. 1,000,000원, 2016. 3. 2. 1,5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886,408원(= 11,886,408원 -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