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3 2013고정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3:17경 강원 원주시 C 소재 D주유소에서, 부인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그곳에서 주유를 하려다가 경적을 시끄럽게 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금전 공탁(2013. 8. 30.자 정상자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