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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3. 5.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캄보디아 국군병원 신축 관련 사기 피고인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나, 2016. 10.경 건축설계 및 시공, 감리업무가 주요 사업목적인 AE(주)의 상무이던 피해자 P에게 “캄보디아에 메디컬 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인데, 스위스 투자회사인 ‘AF’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니 메디컬 리조트를 조성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메디컬 리조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 국군병원을 신축해 주어야 하는데 AE(주)에서 국군병원 설계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병원설계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AE(주)의 임원으로서 설계계약 수주실적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액 290만 달러 상당의 캄보디아 국군병원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5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 스위스 투자회사로부터 받아 곧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캄보디아 현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 등을 지급해야 사업이 진행된다, 아직 스위스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용할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설계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메디컬 리조트 사업이나 병원 신축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고, 스위스 투자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