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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 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윤기상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윤기상회 앞 이면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5. 0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양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