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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22 2017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7』 피해자 C( 여, 62세) 가 재물 손괴 사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2017 고합 28호 사건) 의 목격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1. 2017. 3. 말경 08:00 경에서 09:00 경 사이에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봤냐,

씨 발 봤냐,

가만 안 놔둔다.

” 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위 제 1 항의 범행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7. 3. 말경 08:00 경에서 09: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명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차를 긁은 것도 아닌데 왜 봤다고

하느냐,

가만 안 놔둔다.

” 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4. 19. 14: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명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차 부수는 것을 봤느냐,

발로 차는 것을 봤냐고, 가만 안 놔두겠다, 법정에 가서 얘기하자.” 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