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30. 17:30 경 당 진시 B 소재 C 다방 앞길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0.1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30. 19: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창고 앞길에 주차된 F 오피 러스 차량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0.1g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7. 20: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창고 앞길에 주차된 F 오피 러스 차량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0.1g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그 전과가 오래 전에 일인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