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4나1014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망 D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소3574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2. 22. 위 법원으로부터 “D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3. 3. 12. 확정되었다.

나. 2012. 12. 21. 현재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무 중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지연손해금 15,912,802원이 남아 있다.

다. 1) D은 2003. 5. 1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G, 자녀들인 H, I, J, K, L, 손자녀인 M, N, O, P, Q은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느단24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8.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 한편 R는 위 K의 아들로, D이 사망한 이후인 2003. 10. 16. 출생하였다.

원고가 2013. 9. 11. 이 사건 소의 피고를 R로 정정하자, R는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240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D의 직계존속인 부 S은 1956. 1. 13., 모 T은 1968. 2. 10. 사망하였다.

마. 1) D의 형제자매로는 피고들, U, V, W, X이 있는데, W, X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2) U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0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V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Y, Z는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