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30 2017가단1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8. 12.부터 2017.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 8. 12.부터 2017. 3.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