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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074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779,914원 및 그 중 3,121,493원에 대하여 2017.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0. 9. 16. 피고에게 400만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1. 7. 13. 주식회사 엘씨대부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2014. 7.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7. 5. 16. 기준으로 합계 11,779,914원(=원금 3,121,493원 인수 전 이자 4,658,463원 인수 후 이자 3,999,958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강대부, 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1,779,914원 및 그 중 원금 3,121,493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