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목포시 산대로 38 장미이발관 앞 도로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D(여, 72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목포시 산정동 대림약국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경하기는 어려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