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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215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성년자 1명, 미성년자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와 직장 동료로서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2018. 9.경까지 C와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