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여수시 망양로 46에 있는 마래터널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낙석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통행을 막는 과정에서 자전거 핸들을 잡아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0. 09:30경 여수시 망양로 46에 있는 마래터널 안에서 피해자 A(남, 52세)가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과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목격자)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