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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48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합485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9고합509호 강제추행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위 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85』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8.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그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클럽으로 놀러 가는 길에 잠시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면서 2018. 11. 19. 01: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D과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각각 다른 방의 침대 위에 쓰러져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6:2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여, 20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절하자 잠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각각 만지고, 자리를 피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라고 집요하게 강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