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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19노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미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