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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1: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8세)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회 접시 및 시가 25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