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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4 2014가단327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 등 1) 원고와 피고는 경기 연천군 C 임야 48,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지상에 가구공장 등을 신축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2. 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3. 4. 접수 제50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5. 9.경 연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가구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연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5. 9. 15.부터 2009. 9. 30.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와 위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상복구비에 관하여 연천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은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4)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는 2009. 6.경 피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와 투자금의 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청산이 이루어졌는바, 최종적으로 2009. 9. 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련한 모든 관계를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