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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2001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시 C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리고, 피고는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 이였던 E의 배우자이다.

E과 D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5년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것으로 하여 F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200만 원에 전대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다만, D과 E의 관련 소송에서 G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 D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우선 5,000만 원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원고의 배우자인 D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67896 임대차보증반환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5. 12. 2. ‘D은 E에게 1억 6,3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9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17.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E이 D에게 지급받아야 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G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여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3124호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5. 7. 15.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44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30. 항소가 기각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