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6. 혈중알코올농도 0.096%, 2011. 1. 5.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4. 10. 06:00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8. 4. 28.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에서 건설 자재 유통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재량이 없으므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