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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607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공동으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6년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시작하여 원고들이 수입하는 물품의 해상운송, 통관, 관세, 보관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는데, 피고에게 2007. 3. 13.경부터 2007. 5. 9.경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으로 합계 5,822,74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107824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82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D”는 원고들의 공동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 A의 개인 사업체이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운송료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원고 A와 피고는 2007. 7.경 피고가 원고 A의 위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료 채권 및 원고 A에 대한 기타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위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