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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경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영업점 운영에 필요한 고객 지원금을 빌려 달라. 이번에 돈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4,8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15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KT 영업점은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15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4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사실은 피고 인의 누나인 H가 연대 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위 H가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 양식의 하단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 보증인 성 명란에 위 H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4. 울산 중구 J에 있는 E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