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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나8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H 및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3~4행의 “이러한 사실” 다음에 “ 및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말미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가 누락되는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