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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359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6. 16:28경 최대 적재량인 4.5톤 이상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남원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통과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화물기사 교육 자료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한국도로공사 사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전단,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 A은, 자신이 사회와 1년 6개월 정도 격리되어 있어서(수용시설에서 복역하였다)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통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