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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6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8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위 아파트 108동 1205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2. 초경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우수관 주변으로 물이 새고, 천장이 누수로 얼룩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우수관 주위 천장 누수의 경우 슬라브의 방수기능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이고(공용부분인 우수관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발코니 창측 및 벽측 천장 누수의 경우 주로 슬라브의 외벽 부분 방수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 결로현상도 20% 기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호증의 기재, 갑 4호증의 1~28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유부분인 발코니 바닥(원고들 소유의 발코니 천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 슬라브의 방수기능이 불완전해져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발코니 천장을 보수하는 비용 상당액일 것인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발코니 천장 누수부분을 보수하는 데 47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우수관 주위 천장 외에 벽측, 창측의 천장의 경우 결로현상도 누수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보수비용의 90%인 423,000원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3,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