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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8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부천지사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하 ‘위임추심인’이라고 한다)으로 일하던 중 2008. 10. 2.경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C으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2008본6849호 유체동산경매 배당금 5,000,000원을 수령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 회사 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2011. 3. 7.경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위즈덤세미컨덕터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인 화이브엠텍 주식회사로부터 56,430,000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위 돈 중 52,430,000원만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위임추심인의 준수사항으로 제4호에서 “위임추심인은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자, 채무관련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채권추심 회수금은 회사가 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현금 등으로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6호에서 “위임추심인은 회사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호는 피고 회사의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사유로서 “위임추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 관련법령, 규정, 가이드라인, 윤리규범, 회사의 위임업무에 관련된 내부규정, 절차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위임추심인은 ①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중지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위임추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기타 이 계약에서...